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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포증식게임 세포키우기 한국서버



세포증식, 세포키우기 등등..이런 형태의 게임은


다양하게 꾸준히 사랑받아오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재밌기 때문이죠...!!! 세포키우기 게임 소개해드릴게요~










룰은 간단합니다.


모든 세포를 내 편으로 만들면 되는거 ㅎㅎㅎ


제가 초록색이고 빨간색은 적인 것 같아요




똥그라미 안에 적혀 있는 숫자는


스테이지를 의미합니다.




1스테이지입니다.


빨간 세포를 내 편으로 만들어야겠죠!!


마우스로 드래그해줍니다. (일종의 공격!?)



그렇다면 저렇게 촉수같은 것으로


다른 세포에 연결이 되는데요,


그럼 내 세포 안에 있는 숫자(HP라고 이해하시면 편할듯)


그것을 써서 공격합니다.



빨간 세포보다 내 세포가 우위에 섰을 때


촉수를 잘라주면!!!!


빨강이를 초록이로 만들 수 있습니다.




스테이지 내의 모든 세포를 내 편으로 만들면 끝!



다음 스테이지로 넘어갈 수 있습니다.



다음스테이지는 두 세포가 있구뇽..



저 회색 세포는 색을 띄지 않는 세포이니


내 편으로 만들기가 훨씬 수월하겠죠


저 회색들부터 먹어놔야


빨간색을 둘이 함께 공격할 수 있기 때문에



색깔이 없는 세포부터 먹어놓는게 좋습니다.




공격!!!!





내 편으로 만들었네용





어떤가요, 쉬운가요?



저도 처음에는 쉽다고 생각했는데...


허허 뒤로 갈수록 장난이 아니더군요



단순한 게임이라 생각했었는데


상당한 전략이 필요한 게임이었어요!!!



이렇게 싸우기도 한다능...


이럴때는 좀 쫄려요...




유저분들 얘기 들어보니 17스테이지가 헬이라던데 ㅎㅎㅎ


저는 아직 거기까지 못갔습니다..


다들 플레이 해보시고 


혹시 깨신분 있다면 팁 공유좀 해주세요!





군인은 현역을 면한 후가 아니면 국무위원으로 임명될 수 없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법령의 범위안에서 선거관리·국민투표관리 또는 정당사무에 관한 규칙을 제정할 수 있으며

, 법률에 저촉되지 아니하는 범위안에서 내부규율에 관한 규칙을 제정할 수 있다. 국가는 농

수산물의 수급균형과 유통구조의 개선에 노력하여 가격안정을 도모함으로써 농·어민의 이익

을 보호한다. 국민경제자문회의의 조직·직무범위 기타 필요한 사항은 법률로 정한다. 군사재

판을 관할하기 위하여 특별법원으로서 군사법원을 둘 수 있다.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다. 국

회는 국정을 감사하거나 특정한 국정사안에 대하여 조사할 수 있으며, 이에 필

요한 서류의 제출 또는 증인의 출석과 증언이나 의견의 진술을 요구할 수 있다.

국회는 법률에 저촉되지 아니하는 범위안에서 의사와 내부규율에 관한 규칙을 제정할 수 

있다. 위원은 탄핵 또는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파면되지 아니한다. 법

률안에 이의가 있을 때에는 대통령은 제1항의 기간내에 이의서를 붙여 국회로 환부하고, 그

 

재의를 요구할 수 있다. 국회의 폐회중에도 또한 같다. 국가는 평생교육을 진흥하여야 한다. 누구

든지 체포 또는 구속의 이유와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가 있음을 고지받지 아니하고는 

체포 또는 구속을 당하지 아니한다. 체포 또는 구속을 당한 자의 가족등 

률이 정하는 자에게는 그 이유와 일시·장소가 지체없이 통지되어야 한다.

국무총리는 국회의 동의를 얻어 대통령이 임명한다. 국가안전보장회의의 조직·직무범위 기타

 필요한 사항은 법률로 정한다. 광물 기타 중요한 지하자원·수산자원·수력과 경제상 이용할

수 있는 자연력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일정한 기간 그 채취·개발 또는 이용을 특허

수 있다. 누구든지 병역의무의 이행으로 인하여 불이익한 처우를 받지 아니한다. 전직대통

령의 신분과 예우에 관하여는 법률로 정한다. 대통령은 국무회의의 의장이 되고, 국

무총리는 부의장이 된다. 이 헌법시행 당시의 대법원장과 대법원판사가 아닌 법관은

 제1항 단서의 규정에 불구하고 이 헌법에 의하여 임명된 것으로 본다.

국무위원은 국무총리의 제청으로 대통령이 임명한다. 모든 국민은 직업선택의 자유를 가진다.

 국가는 농지에 관하여 경자유전의 원칙이 달성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하며, 농지의 소작제

도는 금지된다. 모든 국민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국방의 의무를 진다. 형사피해자는 법

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당해 사건의 재판절차에서 진술할 수 있다. 국가는 건전한 소비행위

를 계도하고 생산품의 품질향상을 촉구하기 위한 소비자보호운동을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공무담임권을 가진다.

제1항의 탄핵소추는 국회재적의원 3분의 1 이상의 발의가 있어야 하며, 그 의결은 국회재적의

원 과반수의 찬성이 있어야 한다. 다만,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는 국회재적의원 과반수의 발

의와 국회재적의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이 있어야 한다. 대통령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사면·감형 또는 복권을 명할 수 있다. 국무총리는 국무위원의 해임을 대통령에게 건의할 수 있

다. 교육의 자주성·전문성·정치적 중립성 및 대학의 자율성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보장

된다. 국회에서 의결된 법률안은 정부에 이송되어 15일 이내에 대통령이 공포한다. 헌법재판

소에서 법률의 위헌결정, 탄핵의 결정, 정당해산의 결정 또는 헌법소원에

 관한 인용결정을 할 때에는 재판관 6인 이상의 찬성이 있어야 한다.

재판의 전심절

차로서 행정심판을 할 수 있다. 행정심판의 절차는 법률로 정하되, 사법절차가 준

용되어야 한다. 새로운 회계연도가 개시될 때까지 예산안이 의결되지 못한 때에는 정부는 국회

에서 예산안이 의결될 때까지 다음의 목적을 위한 경비는 전년도 예산에 준하여 집행할 수 있다

. 모든 국민은 통신의 비밀을 침해받지 아니한다. 국가의 세입·세출의 결산, 국가 및 법률이 정한

 단체의 회계검사와 행정기관 및 공무원의 직무에 관한 감찰을 하기 위하여 대통령 소속하에 감

사원을 둔다. 국회나 그 위원회의 요구가 있을 때에는 국무총리·국무위원 또는 정부위원은 출석·

답변하여야 하며, 국무총리 또는 국무위원이 출석요구를 받은 때에는

 국무위원 또는 정부위원으로 하여금 출석·답변하게 할 수 있다.

대한민국의 주권

은 국민에게 있고,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 국회의원은 그 지위를 남

용하여 국가·공공단체 또는 기업체와의 계약이나 그 처분에 의하여 재산상의 권리·이익 또는 직

위를 취득하거나 타인을 위하여 그 취득을 알선할 수 없다. 국무총리는 대통령을 보좌하며, 행정

에 관하여 대통령의 명을 받아 행정각부를 통할한다. 국교는 인정되지 아니하며, 종교와 정치는

 분리된다. 모든 국민은 헌법과 법률이 정한 법관에 의하여 법률에 의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가

진다. 평화통일정책의 수립에 관한 대통령의 자문에 응하기 위하여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를 둘 수 있다. 의무교육은 무상으로 한다.

국회가 재적의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계엄의 해제를 요구한 때에는 대통령은 이를 해제하여야 한

다. 대법원에 대법관을 둔다. 다만,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대법관이 아닌 법관을 둘 수 있다. 

의원을 제명하려면 국회재적의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이 있어야 한다. 모든 국민은 고문을 받지 

아니하며, 형사상 자기에게 불리한 진술을 강요당하지 아니한다. 정당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

여 국가의 보호를 받으며, 국가는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정당운영에 필요한 자금을 보조할 

수 있다. 예비비는 총액으로 국회의 의결을 얻어야 한다. 예비비의 지출은 차기국회의 승인을 얻

야 한다. 근로자는 근로조건의 향상을 위하여 자주적인 단결권·단체교섭권 및 단체행동권을 가진다.

대통령은 법률안의 일부에 대하여 또는 법률안을 수정하여 재의를 요구할 수 없다. 대법원장은 국

회의 동의를 얻어 대통령이 임명한다. 대통령의 임기연장 또는 중임변경을 위한 헌법개정은 그 헌

법개정 제안 당시의 대통령에 대하여는 효력이 없다. 제2항과 제3항의 처분에 대하여는 법원에 제

소할 수 없다. 국회는 상호원조 또는 안전보장에 관한 조약, 중요한 국제조직에 관한 조약, 우호

통상항해조약, 주권의 제약에 관한 조약, 강화조약, 국가나 국민에게 중대한 재정적 부담을 지우

는 조약 또는 입법사항에 관한 조약의 체결·비준에 대한 동의권

을 가진다. 대한민국의 영토는 한반도와 그 부속도서로 한다.

대통령은 조국의

평화적 통일을 위한 성실한 의무를 진다. 대통령은 내란 또는 외환의 죄를 범

한 경우

를 제외하고는 재직중 형사상의 소추를 받지 아니한다. 사법권은 법관으로 구성된 법원

속한다. 대한민국의 국민이 되는 요건은 법률로 정한다. 선거에 관한 경비는 법률이 정하는 

우를 제외하고는 정당 또는 후보자에게 부담시킬 수 없다. 국정의 중요한 사항에 관한 대통령의

 

자문에 응하기 위하여 국가원로로 구성되는 국가원로자문회의를 둘 수 있다. 모든 국민은 근로의

 권리를 가진다. 국가는 사회적·경제적 방법으로 근로자의 고용의 증진과 적정임금의 보

장에 노력하여야 하며,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최저임금제를 시행하여야 한다.

군인은 현역을 면한 후가 아니면 국무위원으로 임명될 수 없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법

령의 범위안에서 선거관리·국민투표관리 또는 정당사무에 관한 규칙을 제정할 수 있으며, 법률

에 저촉되지 아니하는 범위안에서 내부규율에 관한 규칙을 제정할 수 있다. 국가는 농수산물의 

수급균형과 유통구조의 개선에 노력하여 가격안정을 도모함으로써 농·어민의 이익을 보호한다.

 

국민경제자문회의의 조직·직무범위 기타 필요한 사항은 법률로 정한다. 군사재판을 관할하기 위

하여 특별법원으로서 군사법원을 둘 수 있다.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다. 국회는 국정

을 감사하거나 특정한 국정사안에 대하여 조사할 수 있으며, 이에 필요한 서류

의 제출 또는 증인의 출석과 증언이나

 의견의 진술을 요구할 수 있다.

국회는 법률에 저촉되지 아니하는 범위안에서 의사와 내부규율에 관한 규칙을 제정할 수 있다. 위

원은 탄핵 또는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파면되지 아니한다. 법률안에 이의가

 있을 때에는 대통령은 제1항의 기간내에 이의서를 붙여 국회로 환부하고, 그 재의를 요구할 수 

있다. 국회의 폐회중에도 또한 같다. 국가는 평생교육을 진흥하여야 한다. 누구든지 체포 또는 구

속의 이유와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가 있음을 고지받지 아니하고는 체포 또는 구속을 당하지

 아니한다. 체

포 또는 구속을 당한 자의 가족등 법률이 정하는 자에게는 그 이유와 일시·장소가 지체없이 통지되어야 한다.

국무총리는 국회의 동의를 얻어 대통령이 임명한다. 국가안전보장회의의 조직·직무범위 기타 필

요한 사항은 법률로 정한다. 광물 기타 중요한 지하자원·수산자원·수력과 경제상 이용할 수 있는

 

자연력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일정한 기간 그 채취·개발 또는 이용을 특허할 수 있다. 누구

든지 병역의무의 이행으로 인하여 불이익한 처우를 받지 아니한다. 전직대통령의 신분과 예우에 

관하여는 법률로 정한다. 대통령은 국무회의의 의장이 되고, 국무총리는 부의장이 된다. 이 헌법

시행 당시의

대법원장과 대법원판사가 아닌 법관은 제1항 단서의 규정에 불구하고 이 헌법에 의하여 임명된 것으로 본다.

국무위원은 국무총리의 제청으로 대통령이 임명한다. 모든 국민은 직업선택의 자유를 가진다. 국

가는 농지에 관하여 경자유전의 원칙이 달성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하며, 농지의 소작제도는 

금지된다. 모든 국민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국방의 의무를 진다. 형사피해자는 법률이 정

하는 바에 의하여 당해 사건의 재판절차에서 진술할 수 있다. 국가는 건전한 소비행위를 계도하고

 

생산품의 품질향상을 촉구하기 위한 소비자보호운동을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보장한다. 탄

핵결정은 공직으로부터 파면함에 그친다. 그러나, 이에 의하여 민사상이나 형사상의 책임

이 면제되지는 아니한다. 모든 국민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공무담임권을 가진다.

제1

항의 탄핵소추는 국회재적의원 3분의 1 이상의 발의가 있어야 하며, 그 의결은 국회재적의

과반수의 찬성이 있어야 한다. 다만,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는 국회재적의원 과반수의 발의

와 국회재적의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이 있어야 한다. 대통령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사

·감형 또는 복권을 명할 수 있다. 국무총리는 국무위원의 해임을 대통령에게 건의할 수 있다. 교

육의 자주성·전문성·정치적 중립성 및 대학의 자율성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보장된다. 국

회에서 의결된 법률안은 정부에 이송되어 15일 이내에 대통령이 공포한다. 헌법재판소에서 법률

의 위헌결정, 탄핵의 결정, 정당해산의 결정 또는 헌법소원에 관한 

인용결정을 할 때에는 재판관 6인 이상의 찬성이 있어야 한다.

재판의 전심절차

로서 행정심판을 할 수 있다. 행정심판의 절차는 법률로 정하되, 사법절차가 준

용되어야

한다. 새로운 회계연도가 개시될 때까지 예산안이 의결되지 못한 때에는 정부는 국회에

예산안이 의결될 때까지 다음의 목적을 위한 경비는 전년도 예산에 준하여 집행할 수 있다. 

든 국민은 통신의 비밀을 침해받지 아니한다. 국가의 세입·세출의 결산, 국가 및 법률이 정한 

단체의 회계검사와 행정기관 및 공무원의 직무에 관한 감찰을 하기 위하여 대통령 소속하에 감

사원을 둔다. 국회나 그 위원회의 요구가 있을 때에는 국무총리·국무위원 또는 정부위원은 출석

·답변하여야 하며, 국무총리 또는 국무위원이 출석요구를 받은 때에는

 국무위원 또는 정부위원으로 하여금 출석·답변하게 할 수 있다.

대한민국의 주권

은 국민에게 있고,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 국회의원은 그 지위를 남

용하여

국가·공공단체 또는 기업체와의 계약이나 그 처분에 의하여 재산상의 권리·이익 또는 직

위를

취득하거나 타인을 위하여 그 취득을 알선할 수 없다. 국무총리는 대통령을 보좌하며, 행정

관하여 대통령의 명을 받아 행정각부를 통할한다. 국교는 인정되지 아니하며, 종교와 정치는

 



진다. 평화통일정책의 수립에 관한 대통령의 자문에 응하기 위하여 분리된다. 

모든 국민은 헌법과 법률이 정한 법관에 의하여 법률에 의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가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를 둘 수 있다. 의무교육은 무상으로 한다.

국회가 재적의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계엄의 해제를 요구한 때에는 대통령은 이를 해제하여야 한

다. 대법

원에 대법관을 둔다. 다만,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대법관이 아닌 법관을 둘 수 있다.

 

의원을 제명하려면 국회재적의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이 있어야 한다. 모든 국민은 고문을 받지

 아니하며, 형사상 자기에게 불리한 진술을 강요당하지 아니한다. 정당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

하여 국가의 보호를 받으며, 국가는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정당운영에 필요한 자금을 보조

할 수 있다. 예비비는 총액으로 국회의 의결을 얻어야 한다. 예비비의 지출은 차기국회의 승인을 

얻어

야 한다. 근로자는 근로조건의 향상을 위하여 자주적인 단결권·단체교섭권 및 단체행동권을 가진다.

대통령은 법률안의 일부에 대하여 또는 법률안을 수정하여 재의를 요구할 수 없다. 대법원장은 국

회의 동의를 얻어 대통령이 임명한다. 대통령의 임기연장 또는 중임변경을 위한 헌법개정은 그 헌

법개정 제안 당시의 대통령에 대하여는 효력이 없다. 제2항과 제3항의 처분에 대하여는 법원에 제

소할 수 없다. 국회는 상호원조 또는 안전보장에 관한 조약, 중요한 국제조직에 관한 조약, 우호

통상항해조약, 주권의 제약에 관한 조약, 강화조약, 국가나 국민에게 중대한 재정적 부담을 지우

는 조약 또는 입법사항에 관한 조약의 체결·비준에 대한 동의권

을 가진다. 대한민국의 영토는 한반도와 그 부속도서로 한다.

대통령은 조국의

평화적 통일을 위한 성실한 의무를 진다. 대통령은 내란 또는 외환의 죄를 범

한 경우

를 제외하고는 재직중 형사상의 소추를 받지 아니한다. 사법권은 법관으로 구성된 법원

속한다. 대한민국의 국민이 되는 요건은 법률로 정한다. 선거에 관한 경비는 법률이 정하는 

우를 제외하고는 정당 또는 후보자에게 부담시킬 수 없다. 국정의 중요한 사항에 관한 대통령

자문에 응하기 위하여 국가원로로 구성되는 국가원로자문회의를 둘 수 있다. 모든 국민은 근로

의 권리를 가진다. 국가는 사회적·경제적 방법으로 근로자의 고용의 증진과 적정임금의 보

장에 노력하여야 하며,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최저임금제를 시행하여야 한다.

군인은 현역을 면한 후가 아니면 국무위원으로 임명될 수 없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법령

의 범위안에서 선거관리·국민투표관리 또는 정당사무에 관한 규칙을 제정할 수 있으며, 법

률에 저촉되지 아니하는 범위안에서 내부규율에 관한 규칙을 제정할 수 있다. 국가는 농수산물

의 수급균형과 유통구조의 개선에 노력하여 가격안정을 도모함으로써 농·어민의 이익을 보호

한다. 국민경제자문회의의 조직·직무범위 기타 필요한 사항은 법률로 정한다. 군사재판을 관

할하기 위하여 특별법원으로서 군사법원을 둘 수 있다.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다. 국회는 국

정을 감사하거나 특정한 국정사안에 대하여 조사할 수 있으며, 이에 필요한

 서류의 제출 또는 증인의 출석과 증언이나 의견의 진술을 요구할 수 있다.

국회는 법

률에 저촉되지 아니하는 범위안에서 의사와 내부규율에 관한 규칙을 제정할 수 있다

. 위

원은 탄핵 또는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파면되지 아니한다. 법률안에

 

이의가 있을 때에는 대통령은 제1항의 기간내에 이의서를 붙여 국회로 환부하고, 그 재의를 

요구할 수 있다. 국회의 폐회중에도 또한 같다. 국가는 평생교육을 진흥하여야 한다. 누구든지 

체포 또는 구속의 이유와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가 있음을 고지받지 아니하고

는 체포 또는 구속을 당하지 아니한다. 체포 또는 구속을 당한 자의 가족등 법률

이 정하는 자에게는 그 이유와 일시

·장소가 지체없이 통지되어야 한다.

국무총리는 국회의 동의를 얻

어 대통령이 임명한다. 국가안전보장회의의 조직·직무범위 기타

 필

요한 사항은 법률로 정한다. 광물 기타 중요한 지하자원·수산자원·수

력과 경제상 이용할 수 있는 자연력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일정

한 기간 그 채취·개발 또는 이용을 특허할 수 있

다. 누구든지 병역의무

의 이행으로 인하여 불이익한 처우를 받지 아니한다. 전직대통령의 신

분과 예우에

관하여는 법률로 정한다. 대통령은 국무회의의 의장이 되고, 국무총리는 부의장

이 된다. 이 헌법시행 당시의 대법원장과 대법원판사가 아닌 법관은

 

제1항 단서의 규정에 불구하고 이 헌법에 의하여 임명된 것으로 본다.

국무위원은

국무총리의 제청으로 대통령이 임명한다. 모든 국민은 직업선택의 자유를 가진다

. 국가

는 농지에 관하여 경자유전의 원칙이 달성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하며, 농지의 소작제

는 금지된다. 모든 국민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국방의 의무를 진다. 형사피해자는 법

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당해 사건의 재판절차에서 진술할 수 있다. 국가는 건전한 소비행위를

 

계도하고 생산품의 품질향상을 촉구하기 위한 소비자보호운동을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보장한다. 탄핵결정은 공직으로부터 파면함에 그친다. 그러나, 이에 의하여 민사상이나 형사상

의 책임이 면제되지는 아니한다. 모든 국민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공무담임권을 가진다.

제1항의 탄핵소추는 국회재적의원 3분의 1 이상의 발의가 있어야 하며, 그 의결은 국회재적의

원 과반수의 찬성이 있어야 한다. 다만,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는 국회재적의원 과반수의 발

의와 국회재적의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이 있어야 한다. 대통령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사면·감형 또는 복권을 명할 수 있다. 국무총리는 국무위원의 해임을 대통령에게 건의할 수 있

다. 교육의 자주성·전문성·정치적 중립성 및 대학의 자율성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보장

된다. 국회에서 의결된 법률안은 정부에 이송되어 15일 이내에 대통령이 공포한다. 헌법재판

소에서 법률의 위헌결정, 탄핵의 결정, 정당해산의 결정 또는 헌법소원

에 관한 인용결정을 할 때에는 재판관 6인 이상의 찬성이 있어야 한다.

재판의 전

심절차로서 행정심판을 할 수 있다. 행정심판의 절차는 법률로 정하되, 사법절차가

 준용

되어야 한다. 새로운 회계연도가 개시될 때까지 예산안이 의결되지 못한 때에는 정부는 

회에서 예산안이 의결될 때까지 다음의 목적을 위한 경비는 전년도 예산에 준하여 집행할 

있다. 모든 국민은 통신의 비밀을 침해받지 아니한다. 국가의 세입·세출의 결산, 국가 및 법률

이 정한 단체의 회계검사와 행정기관 및 공무원의 직무에 관한 감찰을 하기 위하여 대통령 

소속하에 감사원을 둔다. 국회나 그 위원회의 요구가 있을 때에는 국무총리·국무위원 또는 정

부위원은 출석·답변하여야 하며, 국무총리 또는 국무위원이 출석요구를 

받은 때에는 국무위원 또는 정부위원으로 하여금 출석·답변하게 할 수 있다.

대한민국

의 주권은 국민에게 있고,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 국회의원은 그 지위를 

남용하여 국가·공공단체 또는 기업체와의 계약이나 그 처분에 의하여 재산상의 권리·이익 또

는 직위를 취득하거나 타인을 위하여 그 취득을 알선할 수 없다. 국무총리는 대통령을 보좌하

며, 행정에 관하여 대통령의 명을 받아 행정각부를 통할한다. 국교는 인정되지 아니하며, 종교

와 정치는 분리된다. 모든 국민은 헌법과 법률이 정한 법관에 의하여 법률에 의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가진다. 평화통일정책의 수립에 관한 대통령의 자문에 응하기

 

위하여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를 둘 수 있다. 의무교육은 무상으로 한다.

국회가 재

적의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계엄의 해제를 요구한 때에는 대통령은 이를 해제하여야

 한

다. 대법원에 대법관을 둔다. 다만,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대법관이 아닌 법관을 둘 

있다. 의원을 제명하려면 국회재적의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이 있어야 한다. 모든 국민은 

문을 받지 아니하며, 형사상 자기에게 불리한 진술을 강요당하지 아니한다. 정당은 법률이 정

는 바에 의하여 국가의 보호를 받으며, 국가는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정당운영에 필요한 

자금을 보조할 수 있다. 예비비는 총액으로 국회의 의결을 얻어야 한다. 예비비의 지출은 차기국

회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근로자는 근로조건의 향상을 위하

여 자주적인 단결권·단체교섭권 및 단체행동권을 가진다.

대통령은 법률안의 일부에 대하여 또는 법률안을 수정하여 재의를 요구할 수 없다. 대법원장은

 국회의 동의를 얻어 대통령이 임명한다. 대통령의 임기연장 또는 중임변경을 위한 헌법개정은

 그 헌법개정 제안 당시의 대통령에 대하여는 효력이 없다. 제2항과 제3항의 처분에 대하여는 

법원에 제소할 수 없다. 국회는 상호원조 또는 안전보장에 관한 조약, 중요한 국제조직에 관한

 조약, 우호통상항해조약, 주권의 제약에 관한 조약, 강화조약, 국가나 국민에게 중대한 재정

적 부담을 지우는 조약 또는 입법사항에 관한 조약의 체결·비준에 대

한 동의권을 가진다. 대한민국의 영토는 한반도와 그 부속도서로 한다.

대통령은 조국의 평화적 통일을 위한 성실한

 

의무를 진다. 대통령은 내란 또는 외환의 죄를 

범한 경우를 제외하고

는 재직중 형사상의 소추를 받지 아니한다. 사법권은 법관으로 구성된 

법원에 속한다. 대한민국의 국민이 되는 요건은 법률로 정한다. 선거에 관한 경비는 법률이 정

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정당 또는 후보자에게 부담시킬 수 없다. 국정의 중요한 사항에 관

대통령의 자문에 응하기 위하여 국가원로로 구성되는 국가원로자문회의를 둘 수 있다. 모든

 국민은 근로의 권리를 가진다. 국가는 사회적·경제적 방법으로 근로자의 고용의 증진과 적

임금의 보장에 노력하여야 하며,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최저임금제를 시행하여야 한다.

군인은 현역을 면한 후가 아니면 국무위원으로 임명될 수 없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법령의 범위

안에서 선거관리·국민투표관리 또는 정당사무에 관한 규칙을 제정할 수 있으며, 법률에 저촉되지 아

니하는 범위안에서 내부규율에 관한 규칙을 제정할 수 있다. 국가는 농수산물의 수급균형과 유통구

조의 개선에 노력하여 가격안정을 도모함으로써 농·어민의 이익을 보호한다. 국민경제자문회의의 

조직·직무범위 기타 필요한 사항은 법률로 정한다. 군사재판을 관할하기 위하여 특별법원으로서 

군사법원을 둘 수 있다.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다. 국회는 국정을 감사하거나 특정한 국정사안

에 대하여 조사할 수 있으며, 이에 필요한 서류의 제출 또는 

증인의 출석과 증언이나 의견의 진술을 요구할 수 있다.

국회는 법률에 저촉

되지 아니하는 범위안에서 의사와 내부규율에 관한 규칙을 제정할 수 있다

. 위원은

탄핵 또는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파면되지 아니한다. 법률안에

 이의

가 있을 때에는 대통령은 제1항의 기간내에 이의서를 붙여 국회로 환부하고, 그 재의를 요

할 수 있다. 국회의 폐회중에도 또한 같다. 국가는 평생교육을 진흥하여야 한다. 누구든지 

포 또는 구속의 이유와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가 있음을 고지받지 아니하고는 체포 또는

 구속을 당하지 아니한다. 체포 또는 구속을 당한 자의 가족등 법률이 정

하는 자에게는 그 이유와 일시·장소가 지체없이 통지되어야 한다.

국무총리는 국

회의 동의를 얻어 대통령이 임명한다. 국가안전보장회의의 조직·직무범위 기타 필

요한 사

항은 법률로 정한다. 광물 기타 중요한 지하자원·수산자원·수력과 경제상 이용할 수 있는

 자

연력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일정한 기간 그 채취·개발 또는 이용을 특허할 수 있다. 누

든지 병역의무의 이행으로 인하여 불이익한 처우를 받지 아니한다. 전직대통령의 신분과 예우

에 관하여는 법률로 정한다. 대통령은 국무회의의 의장이 되고, 국무총리는 부의장

이 된다. 이 헌법시행 당시의 대법원장과 대법원판사가 아닌 법관은 제1항 단

서의 규정에 불구하고 이 헌법에 의하여 임명된 것으로 본다.

국무위원은 국무총

리의 제청으로 대통령이 임명한다. 모든 국민은 직업선택의 자유를 가진다. 국

가는 농지

에 관하여 경자유전의 원칙이 달성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하며, 농지의 소작제도는 금

지된

다. 모든 국민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국방의 의무를 진다. 형사피해자는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당해 사건의 재판절차에서 진술할 수 있다. 국가는 건전한 소비행위를 계도하고 생

품의 품질향상을 촉구하기 위한 소비자보호운동을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보장한다. 탄핵결

정은 공직으로부터 파면함에 그친다. 그러나, 이에 의하여 민사상이나 형사상의 책임이 면

제되지는 아니한다. 모든 국민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공무담임권을 가진다.

제1항의

탄핵소추는 국회재적의원 3분의 1 이상의 발의가 있어야 하며, 그 의결은 국회재적의원 

반수의 찬성이 있어야 한다. 다만,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는 국회재적의원 과반수의 발의와

 

국회재적의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이 있어야 한다. 대통령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사면

·

감형 또는 복권을 명할 수 있다. 국무총리는 국무위원의 해임을 대통령에게 건의할 수 있다. 교

육의 자주성·전문성·정치적 중립성 및 대학의 자율성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보장된다. 

국회에서 의결된 법률안은 정부에 이송되어 15일 이내에 대통령이 공포한다. 헌법재판소에

서 법률의 위헌결정, 탄핵의 결정, 정당해산의 결정 또는 헌법소원에 관

한 인용결정을 할 때에는 재판관 6인 이상의 찬성이 있어야 한다.

재판의 전심절차

로서 행정심판을 할 수 있다. 행정심판의 절차는 법률로 정하되, 사법절차가 준용

되어야

한다. 새로운 회계연도가 개시될 때까지 예산안이 의결되지 못한 때에는 정부는 국회에서

 예

산안이 의결될 때까지 다음의 목적을 위한 경비는 전년도 예산에 준하여 집행할 수 있다. 모든

 

국민은 통신의 비밀을 침해받지 아니한다. 국가의 세입·세출의 결산, 국가 및 법률이 정한 단체의

 회계검사와 행정기관 및 공무원의 직무에 관한 감찰을 하기 위하여 대통령 소속하에 감사원을 

둔다. 국회나 그 위원회의 요구가 있을 때에는 국무총리·국무위원 또는 정부위원은 출석·답변하

여야 하며, 국무총리 또는 국무위원이 출석요구를 받은 때에는 국

무위원 또는 정부위원으로 하여금 출석·답변하게 할 수 있다.

대한민국의 주권

은 국민에게 있고,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 국회의원은 그 지위를 남

용하여

국가·공공단체 또는 기업체와의 계약이나 그 처분에 의하여 재산상의 권리·이익 또는 

직위

를 취득하거나 타인을 위하여 그 취득을 알선할 수 없다. 국무총리는 대통령을 보좌하며, 

정에 관하여 대통령의 명을 받아 행정각부를 통할한다. 국교는 인정되지 아니하며, 종교와 

치는 분리된다. 모든 국민은 헌법과 법률이 정한 법관에 의하여 법률에 의한 재판을 받을 권리

를 가진다. 평화통일정책의 수립에 관한 대통령의 자문에 응하기 위하

여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를 둘 수 있다. 의무교육은 무상으로 한다.

국회가 재적의

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계엄의 해제를 요구한 때에는 대통령은 이를 해제하여야 한

다. 대법원에 대법관을 둔다. 다만,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대법관이 아닌 법관을 둘 수 있다.

 의원을 제명하려면 국회재적의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이 있어야 한다. 모든 국민은 고문을 받지

 아니하며, 형사상 자기에게 불리한 진술을 강요당하지 아니한다. 정당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

하여 국가의 보호를 받으며, 국가는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정당운영에 필요한 자금을 보조

할 수 있다. 예비비는 총액으로 국회의 의결을 얻어야 한다. 예비비의 지출은 차기국회의 승인을

 얻어

야 한다. 근로자는 근로조건의 향상을 위하여 자주적인 단결권·단체교섭권 및 단체행동권을 가진다.

대통령은 법률안의 일부에 대하여 또는 법률안을 수정하여 재의를 요구할 수 없다. 대법원장은

 국회의 동의를 얻어 대통령이 임명한다. 대통령의 임기연장 또는 중임변경을 위한 헌법개정은

 그 헌법개정 제안 당시의 대통령에 대하여는 효력이 없다. 제2항과 제3항의 처분에 대하여는 

법원에 제소할 수 없다. 국회는 상호원조 또는 안전보장에 관한 조약, 중요한 국제조직에 관한 

조약, 우호통상항해조약, 주권의 제약에 관한 조약, 강화조약, 국가나 국민에게 중대한 재정적 

부담을 지우는 조약 또는 입법사항에 관한 조약의 체결·비준에 대한 

동의권을 가진다. 대한민국의 영토는 한반도와 그 부속도서로 한다.

대통령은 조국의 평화적 통일을 위한 성실한 의무

를 진다. 대통령은 내란 또는 외환의 죄를 범

경우를 제외하고는 재직중 형사상의 소추를 

받지 아니한다. 사법권은 법관으로 구성된 법원

에 속한다. 대한민국의 국민이 되는 요건은 법

로 정한다. 선거에 관한 경비는 법률이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정당 또는 후보자에게 부담

시킬 수 없다. 국정의 중요한 사항에 관한 대통령

의 자문에 응하기 위하여 국가원로로 구성되는 

국가원로자문회의를 둘 수 있다. 모든 국민은 근

로의 권리를 가진다. 국가는 사회적·경제적 

방법으로 근로자의 고용의 증진과 적정임금의

 보장에 노력하여야 하며,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최저임금제를 시행하여야 한다.

군인은 현역을 면한 후가 아니면 국무위원으로 임명될 수 없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법령의 

범안에서 선거관리·국민투표관리 또는 정당사무에 관한 규칙을 제정할 수 있으며, 법률에 저촉되

지 아니하는 범위안에서 내부규율에 관한 규칙을 제정할 수 있다. 국가는 농수산물의 수급균형

과 유통구조의 개선에 노력하여 가격안정을 도모함으로써 농·어민의 이익을 보호한다. 국민경

자문회의의 조직·직무범위 기타 필요한 사항은 법률로 정한다. 군사재판을 관할하기 위하여 특

별법원으로서 군사법원을 둘 수 있다.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다. 국회는 국정을 감사하거나 특

정한 국정사안에 대하여 조사할 수 있으며, 이에 필요한 서류의 제

출 또는 증인의 출석과 증언이나 의견의 진술을 요구할 수 있다.

국회는 법률에

저촉되지 아니하는 범위안에서 의사와 내부규율에 관한 규칙을 제정할 수 있다. 

위원은

탄핵 또는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파면되지 아니한다. 법률안에 이

가 있을 때에는 대통령은 제1항의 기간내에 이의서를 붙여 국회로 환부하고, 그 재의를 요구

수 있다. 국회의 폐회중에도 또한 같다. 국가는 평생교육을 진흥하여야 한다. 누구든지 체포 또

는 구속의 이유와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가 있음을 고지받지 아니하고는 체포 

또는 구속을 당하지 아니한다. 체포 또는 구속을 당한 자의 가족등 법률이 정

하는 자에게는 그 이유와 일시·장소

가 지체없이 통지되어야 한다.

국무총리는

국회의 동의를 얻어 대통령이 임명한다

.

국가안전보장회의의 조직·직무범위 기타 필

요한 사항은 법률로 정한다

. 광물 기타 중요한 지하자원·수산자원·수력과 경제상 이용할 수 있는

 자연력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일정한 기간 

그 채취·개발 또는 이용을 특허할 수 있다. 누

든지 병역의무의 이행으로 인하여 불이익한 처우

를 받지 아니한다. 전직대통령의 신분과 예우

에 관하여는 법률로 정한다. 대통령은 국무회의

의 의장이 되고, 국무총리는 부의장이 된다. 이 헌

법시행

당시의 대법원장과 대법원판사가 아닌 법관은 제1항 단

의 규정에 불구하고 이 헌법에 의하여 임명된 것으로 본다.

국무위원은 국무총

리의 제청으로 대통령이 임명한다. 모든 국민은 직업선택의 자유를 가진다. 

국가는 농

지에 관하여 경자유전의 원칙이 달성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하며, 농지의 소작제도

는 금

지된다. 모든 국민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국방의 의무를 진다. 형사피해자는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당해 사건의 재판절차에서 진술할 수 있다. 국가는 건전한 소비행위를 계

도하고 생산품의 품질향상을 촉구하기 위한 소비자보호운동을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보장

한다. 탄핵결정은 공직으로부터 파면함에 그친다. 그러나, 이에 의하여 민사상이나 형사상의 

책임이 면제되지는 아니한다. 모든 국민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공무담임권을 가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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