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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생을 한 회사에서 일 할 수도 있지만 간혹 일이 적성에 맞지 않아 그만둔다거나


회사에서 자신을 원치 않아 잘리는 등 원치 않은 실업의 경험이 누구나 한번쯤은 있을텐데요.


이럴때 사람들이 실업급여에 대하여 많이 궁금해하기도 하고


미리 알아놓고 준비를 해두시는 분들도 계신답니다.


혹시 모를 상황에 대비해서 저도 이번에 실업급여 수급자격에 대하여 한번 알아봤는데요.


물론 여러 정보가 많았지만 더 확실한 정보를 확인하기 위해 고용보험 사이트에서 알아봤어요.






녹색창에 고용보험이라고 검색을 하게되면 바로 사이트가 하나 뜨는데요.


클릭하여 접속을 하면 위와 같은 페이지가 나옵니다.


위에 보이시는 것처럼 개인서비스, 기업서비스, 고용보험제도와 통계및정보공개 등으로


큰 틀이 나뉘어지는데요. 실업급여 수급자격을 알아보시려면


고용보험제도->개인혜택->실업급여안내->지급대상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일단 접속하면 본문의 가장 위쪽에 지급 요건이라고 적혀 있는데요.


4가지로 크게 조건이 나뉘어져있는데 가장 중요한 것은 이직의 사유가 비자발적인


사유여야한다는 것입니다. 또 재취업을 위하여 적극적으로 노력을 해야 하는데요.


재취업의 의사가 보이지 않는데 마냥 지원을 해줄순 없는거겠죠?





아래로는 길게 표가 하나 보이는데요. 이 표는 실업급여 수급 자격이 제한되지 아니하는


정당한 이직사유에 대하여 안내되어 있습니다. 제가 가장 눈여겨 본 것은 기제되있는


해당 사유로 통근이 곤란하게 된 경우에 관한 것이었는데요.


이때 통근이 곤란하다는 것은 교통수단을 이용하여 왕복 3시간 이상이 걸리는 경우를 말한다네요.


원래 먼 곳임을 감안하고 취업을 하게되었다면 모르겠지만 기제되어 있는 것 처럼 사업장의 이전이나


다른 지역으로 전근이 된 경우, 또는 그 밖의 피할수 없는 사유로


의도치 않게 통근이 어렵게 되었다면 해당 사항으로 눈여겨 볼 수 있네요.



스크롤을 조금 내려보면 실업급여 수급자격에 관하여 많이 묻는 질문에 대해 요약을 해놨는데요.


가장 궁금한 본인 스스로 사표를 낸 경우! 실업급여를 받을수 있는지


많이 궁금했었는데 마침 많이 묻는 질문에 해당되어 있네요.


이 질문의 답에는 전직이나 자영업을 위한 '개인적인'이유로 사표를 낼 경우에는


실업급여 수급자격에 해당이 되지 않지만, 스스로 사표를 쓴 경우라고 하여도 이직 회피의 노력을


다하는등에 이직의 불가피성이 인정되는 경우에는 정당한 사유로 인정되어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다고 되어있습니다. 자신의 개인적인 이유가 아니라 어쩔수없이!


사표를 낸 경우에 해당되시는 분들에게는 희소식이네요.


이상으로 오늘은 간단하게 실업급여 수급자격에 대하여 간단하게 알아봤는데요.


실업하기 전에 미리 준비해두고 혜택을 받아보면 좋을 것 같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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