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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소득세 신고기간 및 계산법 가이드




종합소득세란?




종합소득세 신고란, 개인이 지난 해 1년동안 경제활동으로 


얻은 소득에 대하여 신고, 납부하는 것으로


모든 과세대상 소득을 합산하여 계산됩니다.





종합소득세 신고 기간과 제출 서류를 알아보겠습니다.




종합소득세 신고기간은 5월 1일~5월 31일까지입니다.



성실신고확인 대상 사업자는 5월 1일~6월 30일까지 입니다.


성실신고확인 대상 사업자가 아니라면 매년 5월 31일까지 종합소득세를 신고하고 납부해야 합니다.



※종합소득세 신고대상사


- 사업소득이 있는 자 (개인사업자, 3.3% 프리랜서 등)

- 금융소득이 2천만원 초과하는 금융소득 종합과세 대상자

- 사적연금소득이 1,200만원 초과하는 자

- 기타소득이 300만원 초과하는 자

- 근로소득자 중 연말정산이 누락되었거나 추가로 서류를 제출하려는 자



※성실신고확인 대상자


- 업종별 성실신고 기준수입금액 5억원 이상인 부동산임대, 사회복지서비스, 협회 및 단체, 교육서비스, 기타 개인사업

- 제조업, 숙박업, 음식점, 금융, 보험 등 10억원 이상

- 농업, 어업, 도,소매업, 부동산 매매업 등 20억원 이상


사업자 본인이 대상자에 해당하는 지 여부는 반드시 확인하셔야 합니다.





종합소득세에 관하여 더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그 다음은 홈페이지를 이용해서 종합소득세를 신고하는 방법입니다.



 


국세청 홈페이지를 들어가셔서 성실신고지원 메뉴를 클릭, 종합소득세를 클릭하면


종합소득세 신고방법 동영상, 홈택스 이용방법 등을 볼 수 있습니다.




이용방법 홈페이지에서 여러가지 정보를 얻을 수 있으니,


이용방법을 잘 숙지하시어 신청하시길 바랍니다.






종합소득세 신고를 위해 국세청 홈택스 홈페이지에 들어가보시면,


이런 메인화면이 뜹니다.


먼저 회원가입을 하고 종합소득세 신고를 위해 계산기 모양의 신고/납부 버튼을 클릭합니다.








종합소득세를 클릭하셔서 신고유형에 맞는 메뉴를 선택하시고 진행하시면 됩니다.



종합소득세 신고 금액 계산 및 신고는 직접 하셔야 하니


신고기간에 잘 알아보시는게 중요합니다.



혼자 하시는 방법이 있고


 세무사를 통해 신고대행을 하는 방법이 있다고 합니다. 


복잡한 절차이지만 꼭 해야하는 것이니


잘 알아보시고 신고하시길 바랍니다.






▶국세청 홈페이지 바로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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